조문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71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보험편 제2장 손해보험 중 제5절 책임보험의 모두(冒頭)에 위치하여, 책임보험계약의 본질적 표지와 보험자의 급부의무 발생요건을 규정한 정의규정이다 [법령:상법/제719조@].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자가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일정한 재산 자체의 멸실·훼손을 담보하는 물건보험과 달리 피보험자의 전(全)재산을 담보의 대상으로 하는 소극재산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719조@].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것, 둘째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법령:상법/제719조@]. 여기서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며, 그 책임의 발생원인은 불법행위·채무불이행·법률의 특별규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19조@].
본조의 "보험기간 중의 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가해행위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행위기준설(사고발생주의), 손해의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발생기준설,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하는 배상청구기준설 등이 대립하나, 본조는 그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므로 약관에 의한 보충이 필요하다 [법령:상법/제719조@]. 또한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을 피보험자의 전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보험가액의 관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초과보험·일부보험 등 보험가액을 전제로 한 규정은 그 적용이 제한된다 [법령:상법/제719조@].
본조가 정하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종속적 책임이므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19조@]. 보상의 범위·방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방어비용의 부담 등 책임보험의 구체적 법률관계는 제720조 이하의 후속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상법/제723조@] [법령:상법/제72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 [법령:상법/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 [법령:상법/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 [법령:상법/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법령:상법/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법령:상법/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
- [법령:상법/제726조@] (재보험에의 준용)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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