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724조는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와 피해자인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제1항은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제한을, 제2항은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제3항은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제4항은 피보험자의 협조의무를 각 정한다 [법령:상법/제724조@].
핵심 의의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아직 배상을 받지 못한 단계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책임보험금이 피해자 구제 이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피해자 보호규정이다 [법령:상법/제724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인 제3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무자력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보험금액을 그 한도로 설정하여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액 내로 제한한다 [법령:상법/제724조@]. 제2항 단서는 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을 인수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법령:상법/제724조@]. 제3항의 통지의무는 직접청구권 행사 사실을 피보험자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항변권을 적시에 행사하고 협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절차적 기초를 제공한다 [법령:상법/제724조@]. 제4항은 직접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피보험자에게 서류·증거 제출, 증언, 증인 출석 등 사실관계 규명에 필요한 협조의무를 부과하여, 보험자가 항변사유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부당한 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724조@]. 이와 같이 본조는 책임보험의 사회적 기능인 피해자 구제와 보험관계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함께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72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 [법령:상법/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법령:상법/제725조@] (보관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