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의 본질적 급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서, 생명보험계약의 정의 규정으로도 기능한다 [법령:상법/제730조@].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연한 재산상의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보험과 구별되는 정액보험(定額保險)의 성격을 가진다. 보험사고의 유형은 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보험, ② 일정 시점까지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존보험, ③ 사망과 생존을 모두 보험사고로 하는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본조는 이를 망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730조@]. 보험자의 책임은 약정한 보험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므로,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계약에서 정한 정액(定額)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이 확정된 사고나 발생할 수 없는 사고는 본조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상법 제644조 참조). 생명보험에서 '사망'에는 자연사뿐만 아니라 외래의 사고에 의한 사망도 포함되며,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살 등은 면책사유로서 별도로 규율된다(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 2014. 3. 11. 개정으로 종전 "사망 또는 생존"이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으로 정비되어 생사혼합보험이 본조에 명시되었다 [법령:상법/제730조@]. 본조는 생명보험계약의 기본구조를 정한 규정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제731조),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계약 제한(제732조),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제733조) 등 후속 규정의 전제가 된다.
관련 조문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