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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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736조(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제1항은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36조@]. 다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 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적립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36조@]. 제2항은 1991.12.31.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73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인보험 영역에서 보험계약이 중도에 종료되거나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 보험자가 그동안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하여 온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저축적 성격을 가지는 인보험의 보험료 중 적립부분의 귀속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적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36조@]. 적립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는 임의해지(제649조), 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해지(제650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제651조), 위험변경증가에 따른 해지(제652조 내지 제655조), 그리고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 또는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책임면제(제659조·제660조)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법령:상법/제736조@]. 반환의 상대방은 보험수익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이며, 이는 적립금이 보험료 납입자인 보험계약자의 출연에 기초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36조@]. 반환의 객체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으로서, 이미 납입된 보험료 전부가 아니라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한 적립부분(이른바 책임준비금적 성격의 금액)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736조@]. 단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책임이 면제된 경우(제659조 제1항)에는 보험자의 반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자기의 유책행위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보험계약자가 적립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 및 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를 입법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36조@]. 다만 단서는 임의규정으로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문언상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적립금 반환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36조@]. 본조는 인보험통칙에 위치하나, 그 성질상 적립부분이 존재하는 생명보험 및 일부 장기 상해보험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736조@]. 책임면제의 원인이 제659조 제1항(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 외의 사유, 예컨대 제660조의 전쟁위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는 적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736조@].

관련 조문

  •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법령:상법/제649조@]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법령:상법/제650조@]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법령:상법/제651조@]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법령:상법/제652조@]
  •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법령:상법/제653조@]
  • 상법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법령:상법/제654조@]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법령:상법/제655조@]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법령:상법/제659조@]
  • 상법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법령:상법/제660조@]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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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1: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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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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