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보험

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②** 삭제 <1991.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