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법령:상법/제74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기업의 인적 보조자 중 핵심적 지위에 있는 선장의 선임·해임 권한이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45조@]. 선장은 단순한 피용자가 아니라 항해 중 선박소유자를 갈음하여 광범위한 대리권을 행사하는 자(이른바 법정 대리상)로서, 그 인선의 적정 여부는 해상기업의 안전과 거래상대방의 이익에 직결된다. 따라서 상법은 선장의 임면권을 선박의 소유와 운영에 관한 궁극적 위험을 부담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전속시킴으로써, 선장에 대한 통제권과 책임의 귀속을 일치시키고 있다 [법령:상법/제745조@]. 여기서 "선박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후술하는 선체용선자·선박공유자 등 상법상 선박소유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임행위는 통상 고용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그 법적 성질은 위임적 요소가 강한 혼합계약으로 이해되며, 해임은 그 임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한편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상법 제746조가 규율하고 있으므로, 본조는 임면권의 귀속 주체만을 정한 권한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746조@]. 또한 선체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자가 선장을 선임·해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850조의 선체용선자의 지위에 관한 규정과 연계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850조@]. 결국 본조는 해상법상 인적 조직법의 출발점으로서, 선장의 대리권(상법 제749조 등)을 정당화하는 기초가 된다 [법령:상법/제74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46조@] (선장의 해임과 손해배상)
- [법령:상법/제749조@] (선장의 대리권)
- [법령:상법/제750조@] (선장의 적하처분권)
- [법령:상법/제850조@] (선체용선자의 권리·의무)
- [법령:상법/제756조@] (선박공유자의 선장 임면 관련)
주요 판례
본 조문과 직접 관련된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