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75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장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등이 내부적으로 가한 제한을 외부 거래상대방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51조@]. 상법은 선장에게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포괄적·정형적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권한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해진다 [법령:상법/제749조@]. 만약 선박소유자가 내부적 약정이나 지시로써 선장의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사항을 일일이 알 수 없는 거래상대방을 보호하지 아니하면 해상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조는 그 대항 요건으로 제3자의 「선의」를 요구함으로써, 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제한의 효력이 미치도록 형평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751조@]. 여기서 「대리권의 제한」이란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선박소유자가 임의로 가하는 양적·질적 한정을 의미하며, 법률 자체에 의한 권한범위의 한계와는 구별된다. 「선의의 제3자」는 그 제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선장과 거래한 자를 가리키고, 선의 여부의 판단시점은 거래행위시이다. 본조가 적용되는 결과 선장의 권한제한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게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선박소유자는 다만 내부적으로 선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본조는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한에 관한 일반법리 [법령:상법/제11조@]와 궤를 같이하는 외관보호·거래안전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49조@] 선장의 대리권
- [법령:상법/제750조@] 선장의 권한
- [법령:상법/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 [법령:상법/제14조@] 표현지배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