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0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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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6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공유관계에서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잔존 공유자에게 지분매수청구권 또는 경매청구권을 부여하여 선박의 한국적(韓國籍) 유지를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60조@]. 상법은 선박을 수인이 공유하는 형태의 기업조직을 인정하면서, 그 공유선박이 한국선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다양한 특칙을 두고 있는바, 본조는 이러한 한국선박성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760조@]. 국적상실의 원인은 ① 선박공유자의 지분이 외국인 등에게 이전되어 한국선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와 ② 그 밖의 사유로 공유자의 국적이 상실되어 선박이 한국선박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상법/제760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문제된 지분을 상당한 대가로 매수하거나, 법원에 그 지분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60조@]. 매수청구권의 행사대가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가액이어야 하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결국 경매절차를 통하여 환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상법/제760조@]. 본조의 권리는 형성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행사에 의하여 매수의 효과 또는 경매신청권이 발생한다 [법령:상법/제760조@]. 본조는 선박공유관계의 인적·물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한국선박에 부여되는 공법상·사법상 지위(연안무역권, 국기게양권 등)의 상실로 인한 잔존 공유자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760조@]. 권리행사의 상대방은 국적상실의 원인을 제공한 지분권자이며, 매수의 대상은 그러한 지분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76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56조@] (공유자의 결의)
  • [법령:상법/제758조@] (지분의 양도)
  • [법령:상법/제759조@] (지분이전과 채무의 책임)
  • [법령:상법/제761조@] (선박관리인의 선임·등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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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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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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