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및 제284조를 준용한다.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조합에 관한 독자적 규율을 최소화하고, 인적 회사 및 민법상 조합에 관한 기존 규정을 광범위하게 준용함으로써 규범 공백을 메우는 통합적 준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86조의7@source_sha()]. 제1항은 합자조합 자체의 조직법적 사항(조합원 변경 등기, 해산사유, 청산 등)에 관하여 합명회사·합자회사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단체법적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법령:상법/제86조의7@source_sha()]. 제2항은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합명회사 사원에 준하는 경업금지·자기거래제한·손해배상책임·대표권·무한책임 등 엄격한 의무와 책임 체계를 적용하되, 경업금지(제198조)와 자기거래(제199조)는 조합계약의 자치에 의한 변경을 허용한다 [법령:상법/제86조의7@source_sha()]. 제3항은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규정(지분양도 자유, 책임한도, 사망·금치산시 지위 등)을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준용한다 [법령:상법/제86조의7@source_sha()]. 제4항은 상법과 조합계약이 모두 침묵하는 영역에서 민법상 조합 규정이 최후의 보충규범으로 기능함을 명시하면서, 다만 무한책임을 전제로 한 민법 제712조(손실분담비율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책임)와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부담부분)는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준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둔다 [법령:상법/제86조의7@source_sha()]. 이러한 준용 구조는 합자조합이 상법상 조합(계약형)임에도 인적 회사에 준하는 단체법적 규율을 받는 혼합적 성격을 가짐을 보여주며, 조합계약 자치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조합원의 내부관계와 자치가 제한되는 외부관계·책임관계가 명확히 구분된다 [법령:상법/제86조의7@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조의2@source_sha()] (합자조합의 의의)
- [법령:상법/제86조의3@source_sha()] (조합계약)
- [법령:상법/제86조의4@source_sha()] (등기)
- [법령:상법/제86조의5@source_sha()] (업무집행조합원)
- [법령:상법/제86조의6@source_sha()]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182조@source_sha()] (조합원 변경의 등기)
- [법령:상법/제198조@source_sha()] (사원의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199조@source_sha()] (사원의 자기거래)
- [법령:상법/제212조@source_sha()] (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72조@source_sha()]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 [법령:상법/제277조@source_sha()]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 [법령:상법/제278조@source_sha()]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 금지)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 미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