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합자조합 <신설 2011.4.14>

제86조의7 (준용규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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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제285조를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2조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제284조를 준용한다.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12조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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