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능력 결함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자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제한한다 [법령:형법/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은 위 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지는 않았으나 현저히 감퇴된 상태를 가리키며, 2018년 12월 18일 개정으로 종래의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감경할 수 있다”)으로 변경되어 법원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인정된다 [법령:형법/제10조@]. 심신장애의 판단은 생물학적 요소(정신적 장애의 존재)와 심리학적·규범적 요소(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의 결여 또는 미약)를 결합한 혼합적 방법에 의하며, 그 존부는 법률문제로서 법원이 정신감정 등의 자료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법령:형법/제10조@]. 제3항은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에 관한 규정으로, 행위자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는 책임능력 결함을 이유로 한 불처벌·감경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법령:형법/제10조@]. 본항은 책임능력이 결함된 시점이 아니라 그 원인을 설정한 시점을 책임 비난의 기준 시점으로 삼아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법령:형법/제10조@]. 한편 책임능력 판단의 기준 시점은 실행행위 시이며,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원인설정행위 시의 고의·과실을 매개로 책임이 귀속된다 [법령:형법/제1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9조@] (형사미성년자) — 14세 미만자의 행위에 관한 책임능력 배제 규정으로, 본조와 함께 책임능력 결함 사유를 구성한다.
- [법령:형법/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책임능력의 또 다른 감경 사유를 규정한다.
- [법령:형법/제55조@] (법률상의 감경) — 본조 제2항의 감경의 정도와 방법을 규율한다.
- [법령:형법/제12조@] (강요된 행위) — 의사결정의 자유와 관련된 책임조각사유로서 본조와 비교된다.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등재된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