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편 제2장(외환의 죄) 중 외환유치죄(제92조), 여적죄(제93조), 모병이적죄(제94조),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 간첩죄(제98조), 일반이적죄(제99조)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의 일반적 근거를 제공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00조@source_sha()].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환의 죄 중 위 각 조문의 미수범은 본조에 의하여 비로소 가벌성이 인정된다 [법령:형법/제29조@source_sha()].
본조는 외환의 죄가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하여 기수에 이르기 전 단계의 실행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의 그물을 확장한 규정으로, 미수범의 성립요건은 형법 총칙 제25조의 일반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형법/제25조@source_sha()]. 즉 행위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미수범이 성립하며, 그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5조@source_sha()]. 다만 본조의 적용 대상 가운데 여적죄(제93조)와 같이 법정형이 사형으로 단일하게 정해진 범죄의 미수에 대해서도 본조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되, 그 형의 감경 여부는 총칙상의 임의적 감경 규정에 따른다 [법령:형법/제93조@source_sha()][법령:형법/제25조@source_sha()].
또한 본조의 적용 범위에는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98조의2(준간첩죄 관련 규정)가 포함되어 있어, 외환의 죄에 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의 외연을 명문으로 확장한 점에 의의가 있다 [법령:형법/제100조@source_sha()]. 본조는 외환의 죄 가운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 등 일부 죄와는 달리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거동범적 성격을 가진 간첩죄 등에까지 미수범 처벌을 인정함으로써, 실행 착수 시점의 포착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법령:형법/제98조@source_sha()]. 예비·음모에 관한 형법 제101조와 본조는 가벌성의 전 단계를 단계적으로 규율하는 관계에 있으며, 실행 착수의 인정 여부에 따라 양자의 적용이 구분된다 [법령:형법/제10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29조@source_sha()]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92조@source_sha()] (외환유치)
- [법령:형법/제93조@source_sha()] (여적)
- [법령:형법/제94조@source_sha()] (모병이적)
- [법령:형법/제95조@source_sha()] (시설제공이적)
- [법령:형법/제96조@source_sha()] (시설파괴이적)
- [법령:형법/제97조@source_sha()] (물건제공이적)
- [법령:형법/제98조@source_sha()] (간첩)
- [법령:형법/제98조의2@source_sha()]
- [법령:형법/제99조@source_sha()] (일반이적)
- [법령:형법/제101조@source_sha()]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제공된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