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형법/제10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국기 및 국장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대외적·대내적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법령:형법/제105조@]. 보호법익은 국가의 권위 내지 체면이며, 국기·국장은 그 상징적 표상으로서 보호의 객체가 된다[법령:형법/제105조@]. 본죄는 목적범으로서 행위자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요구되므로, 단순한 손괴 의사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법령:형법/제105조@].
행위객체인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국장은 국가를 표상하는 휘장·문장 등을 의미하며, 반드시 공용에 제공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인의 소유에 속한 것도 포함된다[법령:형법/제105조@]. 행위태양은 「손상」, 「제거」, 「오욕」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손상은 국기·국장의 물리적 형상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거는 게양·설치된 장소로부터 떼어내거나 옮겨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오욕은 오물을 끼얹거나 침을 뱉는 등 비물리적 방법으로 그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법령:형법/제105조@].
본죄의 고의 외에 「모욕할 목적」이 별도로 요구되므로, 정치적 항의의 표현 수단으로 국기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모욕에 있어야 본죄가 성립한다[법령:형법/제105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995년 개정을 통해 벌금형의 상한이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법령:형법/제10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05조@] — 국기, 국장의 모독
- [법령:형법/제106조@] — 국기, 국장의 비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