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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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0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외국의 국기·국장이라는 외국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물건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호관계 유지와 외국에 대한 예양(禮讓)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09조@]. 보호법익은 일차적으로 외국의 권위 및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의이며, 외국의 국기·국장 자체의 재산적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표상하는 외국의 위신이라는 점에서 본죄는 국교에 관한 죄에 속한다.

본죄의 객체는 "외국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이다 [법령:형법/제109조@]. 즉, 사인이 사적 목적으로 게양·소지하는 국기·국장은 제외되고, 외국 정부 또는 그 기관이 공적인 용도에 제공한 국기·국장만이 객체가 된다. 따라서 외국 대사관·영사관 등에 게양된 국기, 외국의 공식 행사에 사용되는 국장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단지 외국을 상징하는 도안이나 사인이 임의로 제작·소지하는 모형은 본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

행위 태양은 손상·제거·오욕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 [법령:형법/제109조@]. 손상은 물리적으로 국기·국장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거는 게양·설치된 국기·국장을 그 장소에서 떼어내는 행위를, 오욕은 물리적 훼손에 이르지 않더라도 침을 뱉거나 오물을 끼얹는 등 그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들 행위는 한정적 열거로 해석되므로 단순한 언어적 모욕이나 도안의 비방적 사용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외국을 모욕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가 요구되는 목적범이다 [법령:형법/제109조@]. 따라서 객관적으로 손상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모욕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단순한 장난·과실·재산적 동기에 의한 훼손은 본죄로 의율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손괴죄(형법 제366조) 등 일반 형법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본죄는 외국정부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110조에 의해 외국 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995년 개정으로 벌금액이 현실화되었다 [법령:형법/제109조@].

관련 조문

  •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 대한민국의 국기·국장에 대한 모독죄
  • 형법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 비방 행위에 대한 처벌
  •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 형법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 본죄의 반의사불벌죄성을 규정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모욕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일반조항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위키에 등록된 관련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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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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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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