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국가가 선전포고나 그 밖의 정당한 권한 행사 없이 사인(私人)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행위를 개시하는 이른바 사전(私戰)을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외교적 안정과 대외관계의 평화를 보호하는 외환의 죄의 한 유형이다 [법령:형법/제111조@source_sha()]. 본죄의 보호법익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외국과의 평화적 국교관계이며,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전쟁개시권을 사인이 참칭하여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형법/제111조@source_sha()].
행위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외국에 대하여 사전을 감행하는 자이면 족하다. 객체인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제법상 국가를 의미하며, 행위 태양인 “사전”이란 국가의 권한 없이 사인이 외국 또는 외국 영토 내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전투에 준하는 무력공격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령:형법/제111조@source_sha()]. 단순한 외교적 도발이나 개인적 폭력행위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직적·집단적 무력행사로서 전쟁에 준하는 실질이 인정되어야 한다.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외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개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요한다. 제1항의 기수시기는 사전행위, 즉 무력행사의 개시 시점이며, 그 이전 단계의 미완성 행위는 제2항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법령:형법/제111조@source_sha()].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금고로서 자유형 중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전행위가 통상 정치적·확신적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형법/제111조@source_sha()].
제3항은 본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예비·음모를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함으로써 범행 중지를 유도하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두고 있다 [법령:형법/제111조@source_sha()]. 자수의 시기는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이어야 하므로, 사전행위가 개시된 이후의 자수는 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형법 총칙상 일반 자수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법령:형법/제5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92조@source_sha()] 외환유치
- [법령:형법/제93조@source_sha()] 여적
- [법령:형법/제94조@source_sha()] 모병이적
- [법령:형법/제112조@source_sha()] 중립명령위반
- [법령:형법/제52조@source_sha()] 자수, 자복
주요 판례
본조의 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