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 목적으로 탐지·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13조@source_sha()]. 보호법익은 국가의 외교상 이익이며, 그 한도에서 외환의 죄(제98조 이하)와 구별되는 독자적 의의를 가진다. "외교상의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保持)하여야 할 기밀로서, 그 누설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미 외국에 알려져 있거나 공지(公知)의 사실은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질적으로 비닉(秘匿)을 요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제1항의 누설죄는 행위자가 적법·부적법한 방법을 불문하고 지득한 외교상 기밀을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한다 [법령:형법/제113조@source_sha()]. 누설의 상대방은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며, 누설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문서·전자적 수단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하다. 제2항은 누설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갖춘 탐지·수집행위를 제1항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누설의 예비적 단계 행위를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격상시킨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형법/제113조@source_sha()]. 따라서 제2항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술적 관심에 의한 탐지·수집으로는 부족하고, 누설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봄이 통설이다.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객체가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1995.12.29. 개정으로 벌금형의 상한이 1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법령:형법/제11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98조@source_sha()] (간첩)
- [법령:형법/제127조@source_sha()] (공무상 비밀의 누설)
- [법령:형법/제112조@source_sha()] (중립명령위반)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하여 정리된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