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5조 소요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형법/제115조@].

핵심 의의

본조의 소요죄는 다중의 집합에 의한 집단적 폭력행위로부터 공공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위험범이자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군중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법령:형법/제115조@]. 구성요건상 행위주체는 "다중이 집합"한 상태일 것을 요하며, 이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한다[법령:형법/제115조@]. 객관적 행위태양은 폭행·협박·손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족하며, 세 가지 행위유형은 선택적 관계에 있다[법령:형법/제115조@]. 여기서의 폭행·협박은 이른바 최광의의 폭행·협박 개념으로 이해되어,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물건에 대한 것도 포함되고 협박의 정도 역시 불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법령:형법/제115조@]. 손괴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법령:형법/제115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다중의 집합 사실에 대한 인식과 폭행·협박·손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요구되며, 다만 별도의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법령:형법/제115조@]. 본죄는 다중의 합동력에 의하여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순폭행죄·협박죄·손괴죄와 구별되고, 공동의 목적 아래 결합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다른 집합범과도 그 요건을 달리한다[법령:형법/제115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벌금형이 정비되었다[법령:형법/제11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15조@] 소요
  • [법령:형법/제116조@] 다중불해산
  • [법령:형법/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 [법령:형법/제119조@] 폭발물사용
  • [법령:형법/제260조@] 폭행
  • [법령:형법/제283조@] 협박
  • [법령: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3: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