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1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다중이 폭행·협박·손괴의 목적으로 집합한 상태에서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평온과 안녕을 보호하는 공공위험죄의 일종이다 [법령:형법/제116조@]. 구성요건상 ①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목적이 존재할 것, ② 다중의 집합이 있을 것, ③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의 해산명령이 3회 이상 있을 것, ④ 그럼에도 해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16조@]. 여기서 '다중'이란 불특정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하며, 소요죄(제115조)에서의 다중과 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을 요한다고 해석되나, 본죄는 실제 폭행·협박·손괴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성립한다는 점에서 소요죄의 예비적·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115조@][법령:형법/제116조@].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집회·시위의 해산 또는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법령상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그 해산명령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16조@]. 해산명령은 3회 이상이어야 하고, 각 명령 사이에는 구성원이 해산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며, 명령의 횟수는 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법령:형법/제116조@]. 본죄는 목적범으로서 폭행·협박·손괴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하고, 그 목적이 실현되어 실제 폭행·협박·손괴에 이른 경우에는 소요죄 또는 각 개별 범죄가 성립하여 본죄는 이에 흡수된다 [법령:형법/제115조@][법령:형법/제116조@].
행위의 태양은 '해산하지 아니한' 부작위로서, 본죄는 진정부작위범의 성격을 갖는다 [법령:형법/제116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995년 개정에서 벌금액이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11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15조@] (소요)
- [법령:형법/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 [법령:형법/제283조@] (협박)
- [법령:형법/제260조@] (폭행)
- [법령: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