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16조의1(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일반협박죄(제283조)와 달리 공중의 평온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116조의1@{source_sha}]. 행위객체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협박의 상대방이 특정 개인인 협박죄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법령:형법/제116조의1@{source_sha}]. 행위 내용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고지에 한정되며, 단순한 재산상 위해나 명예에 대한 해악의 고지는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116조의1@{source_sha}]. 행위태양으로 "공연히"가 요구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이는 모욕죄·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개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제2항은 상습범 가중규정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자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형법/제116조의1@{source_sha}]. 제3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으로, 협박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공중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16조의1@{source_sha}].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되며, 현실적으로 공중에게 공포심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협박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서면·정보통신망 게시 등 어떠한 형태든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 가능한 방식이라면 본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3조@{source_sha}] (협박, 존속협박) —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협박죄의 일반규정
- [법령:형법/제284조@{source_sha}] (특수협박)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 [법령:형법/제285조@{source_sha}] (상습범) — 협박죄의 상습범 가중
- [법령:형법/제286조@{source_sha}] (미수범) — 협박죄 미수범 처벌
- [법령:형법/제114조@{source_sha}] (범죄단체 등의 조직)
- [법령:형법/제119조@{source_sha}] (폭발물사용) —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주요 판례
본조에 직접 관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축적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협박의 개념·공연성·해악 고지의 의미에 관한 일반협박죄(제283조) 및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관련 판례 법리가 본조 해석의 참고자료로 원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