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16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노출 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공중의 안전감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116조의2@]. 구성요건은 ①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유 부존재, ②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용·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라는 장소적 요건, ③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의 소지, ④ 흉기를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 ⑤ 그로 인하여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루어진다 [법령:형법/제116조의2@]. 여기서 '흉기'는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무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형상·크기·재질·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신체에 현실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객관적 위험성을 지닌 물건을 포괄한다 [법령:형법/제116조의2@]. '드러내어'라는 행위태양은 단순한 휴대·은닉 소지를 넘어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방법으로 현시(顯示)할 것을 요구하므로, 옷이나 가방 속에 은닉한 채 통행한 경우는 본조의 실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16조의2@].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이라는 결과 요건은 일반인의 객관적 관점에서 그러한 감정을 야기할 만한 상황이 조성되면 충족되고, 특정 개인의 현실적 두려움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116조의2@]. '정당한 이유'는 직업상의 필요(요리사·정육업자의 칼 운반), 수렵·낚시·등산 등 적법한 용도, 운반 중인 물품으로서 통상의 보관·운송 방법을 갖춘 경우 등이 전형적이며, 위법성 또는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 소극적 표지로 기능한다 [법령:형법/제116조의2@]. 본죄는 공공의 평온을 보호하는 사회적 법익범으로서 제116조 다중불해산죄와 더불어 '공안을 해하는 죄'의 장에 위치한다 [법령:형법/제116조의2@].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불안감ㆍ공포심을 실제 야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조의 결과요건을 흠결하여 처벌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116조의2@].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16조@] (다중불해산)
- [법령:형법/제283조@] (협박)
- [법령:형법/제284조@] (특수협박)
- [법령:경범죄 처벌법/제3조@] (경범죄의 종류 — 흉기의 은닉휴대)
- [법령: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도검 등의 휴대 등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