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3조의1 법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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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23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법왜곡죄'에 관한 규정으로, 형사사법작용의 공정성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123조의1@]. 주체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정되는 신분범이며, 일반 공무원이나 민사·행정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본조의 주체에서 제외된다 [법령:형법/제123조의1@]. 객관적 행위태양은 ① 법령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증거의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위·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사용하는 행위, ③ 폭행·협박·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23조의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를 요구하므로, 단순 과실이나 업무상 부주의에 의한 오판·오기소는 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23조의1@]. 제1호 단서는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을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법관·검사의 법령해석 권한과 재량판단을 본죄의 처벌범위에서 분리하고 있다 [법령:형법/제123조의1@]. 따라서 해석의 다툼이 있는 영역에서의 합리적 판단은 결과적으로 오류로 평가되더라도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법령:형법/제123조의1@].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되는 필요적 병과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무수행자격의 박탈이 형벌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룬다 [법령:형법/제123조의1@]. 본조의 행위태양은 직무유기죄(제122조), 직권남용죄(제123조), 증거인멸죄(제155조), 허위공문서작성죄 등과 경합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의 재판·수사라는 직무영역과 결과영향성 요건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특정된다 [법령:형법/제123조의1@].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22조@] (직무유기)
  • [법령:형법/제123조@] (직권남용)
  • [법령:형법/제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 [법령:형법/제125조@] (폭행·가혹행위)
  • [법령:형법/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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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0: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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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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