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형법/제13조@].
핵심 의의
형법 제13조는 책임주의 원칙의 발현으로서,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고의 원칙을 천명한다 [법령:형법/제13조@]. 본조에서 말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이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즉 행위의 주체·객체·행위태양·결과·인과관계 등 구성요건요소를 가리키며, 행위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여야 비로소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형법/제13조@]. 따라서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행위, 이른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는 행위는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13조@]. 고의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한정되며, 위법성이나 책임능력에 관한 사실은 본조의 인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형법/제13조@]. 한편 본조 단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데, 이는 형법 제14조의 과실범 처벌규정과 같이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식 없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법령:형법/제14조@]. 학설상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지적 요소)과 그 실현에 대한 의욕 내지 용인(의지적 요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본조는 그중 지적 요소의 결여를 규율한다 [법령:형법/제13조@]. 본조는 고의범 처벌의 대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과실범 처벌의 예외성과 법정주의를 함께 명시하는 의의를 가진다 [법령:형법/제13조@] [법령:형법/제1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4조@] (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므로, 본조 단서가 말하는 "특별한 규정"의 대표적 예시에 해당한다.
- [법령:형법/제15조@] (사실의 착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과실 요건을 규정하여 본조의 고의 원칙을 보충한다.
- [법령:형법/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를 규율하는 본조와 구별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