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2조 알선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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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알선수뢰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132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일반 수뢰죄(제129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이나, 행위주체가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 외의 사항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단순수뢰죄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129조@][법령:형법/제132조@].

행위주체는 '공무원'에 한정되며, 사인(私人)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변호사법 등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될 뿐 본조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32조@]. 핵심 요건인 '그 지위를 이용하여'는 행위자가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는 경우와 구별되는 표지로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기초한 알선임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32조@]. 따라서 단순한 친분관계나 사적 연고에 기한 알선은 본조의 '지위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32조@].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32조@]. 알선행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은 요건이 아니고,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으로 족하다 [법령:형법/제132조@]. '뇌물'의 의의는 단순수뢰죄에서와 동일하게 직무관련성과 부당한 이익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본조에서는 알선의 대가로서의 견련성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129조@][법령:형법/제132조@].

기수시기는 뇌물의 수수·요구·약속 중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있은 때이고, 알선행위의 실행 또는 청탁사항의 실현은 기수의 요건이 아니다 [법령:형법/제132조@]. 본죄에 의하여 수수한 뇌물은 형법 제134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법령:형법/제13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 [법령:형법/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 [법령:형법/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법령:형법/제133조@] (뇌물공여등)
  • [법령:형법/제134조@] (몰수, 추징)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연계된 판례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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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1: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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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