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3조 뇌물공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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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측의 처벌(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대응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측을 처벌하기 위한 이른바 증뢰죄(贈賂罪)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133조@source_sha]. 보호법익은 수뢰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이며, 수뢰자와 증뢰자는 필요적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다 [법령:형법/제133조@source_sha].

제1항은 행위태양으로 ① 약속, ② 공여, ③ 공여의 의사표시 세 가지를 규정한다. '약속'은 증뢰자와 수뢰자 사이에 뇌물 수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을, '공여'는 뇌물을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공여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33조@source_sha].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 경우에도 의사표시 자체로 본죄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133조@source_sha].

상대방인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수뢰죄의 성부에 관한 문제이고, 증뢰자에게는 자신이 제공하는 금품이 상대방의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본죄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133조@source_sha]. 본죄는 수뢰죄와 대향범 관계에 있으나, 일방의 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타방의 죄 성립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형법/제133조@source_sha].

제2항은 이른바 '제3자 증뢰물전달죄'를 규정하여, 제1항의 증뢰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중간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와, 그 사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교부받는 제3자의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 [법령:형법/제133조@source_sha]. 본죄는 증뢰행위 자체에 이르지 않은 단계의 예비적 성격을 가지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교부자의 측면에서는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요구되고, 수령하는 제3자에게는 그 목적을 안다는 정범의 고의가 요구된다 [법령:형법/제133조@source_sha]. 제2항의 죄는 금품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한 교부·수령행위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 [법령:형법/제133조@source_sha].

법정형은 제1항·제2항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몰수·추징에 관하여는 제134조가 별도로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3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29조@source_sha] (수뢰, 사전수뢰)
  • [법령:형법/제130조@source_sha] (제3자뇌물제공)
  • [법령:형법/제131조@source_sha]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법령:형법/제132조@source_sha] (알선수뢰)
  • [법령:형법/제134조@source_sha] (몰수, 추징)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연결된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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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1: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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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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