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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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37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위계라는 행위태양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37조@source_sha()].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폭행·협박이라는 유형력 행사를 행위수단으로 하는 것과 달리, 본죄는 「위계」라는 무형적·기망적 수단을 행위태양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형법/제137조@source_sha()].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죄의 객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형법 제136조와 달리 직무집행이 반드시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보호법익의 성질상 적법한 직무집행에 한정하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법령:형법/제137조@source_sha()]. 「방해한 자」라는 결과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본죄는 위계행위로 인하여 구체적·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저해되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결과범으로 파악되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필요하며, 위계의 수단성과 직무집행 방해라는 결과에 대한 인식·인용을 포함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설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37조@source_sha()]. 1995년 12월 29일 개정에서 벌금형 상한이 현행 수준으로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13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36조@source_sha()] (공무집행방해)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의 기본구성요건으로, 본조와 행위태양에서 구별된다.
  • [법령:형법/제138조@source_sha()]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 특정 공무수행 장소에서의 방해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 [법령:형법/제139조@source_sha()] (인권옹호직무방해) — 검사의 인권옹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찰공무원의 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 [법령:형법/제140조@source_sha()]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압류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 [법령:형법/제141조@source_sha()]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 등에 대한 침해행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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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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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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