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법령:형법/제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과실범의 일반적 정의 규정이자 처벌의 한계를 정하는 근거규정이다. 형법은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형법 제13조),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함을 명시함으로써 과실범 처벌의 법정주의를 선언한다 [법령:형법/제14조@]. 과실의 본질적 요소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 위반, 즉 주의의무 위반에 있으며, 이는 객관적 주의의무(결과예견의무·결과회피의무)와 행위자 개인의 능력에 따른 주관적 주의의무로 구성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주의의무의 정도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행위자가 속한 생활권·직업권에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결과 발생을 인식·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과실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서 인식 있는 고의와 구별되나,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지 아니한 인식 있는 과실은 미필적 고의와의 한계 설정에서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본조의 "특별한 규정"은 형법각칙의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 실화죄(형법 제170조), 과실일수죄(형법 제181조) 등과 같이 과실범 처벌을 명시한 개별 구성요건을 의미하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행위는 비록 결과가 중대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4조@]. 또한 본조는 책임주의의 한 표현으로, 결과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최소한으로서 과실을 요구함으로써 결과책임을 배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업무상과실·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하여 주의의무의 정도 또는 비난가능성이 가중된 형태로서 별도의 가중 구성요건에 의하여 규율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3조@] (고의)
- [법령:형법/제15조@] (사실의 착오)
- [법령:형법/제170조@] (실화)
- [법령:형법/제171조@] (업무상실화·중실화)
- [법령:형법/제266조@] (과실치상)
- [법령:형법/제267조@] (과실치사)
- [법령: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별도 등재된 판례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