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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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 또는 비밀장치의 효력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강제처분 기능과 공무상 비밀의 외형적 안전을 형사적으로 담보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40조@source_sha]. 제1항의 객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이므로, 그 표시가 적법한 강제처분에 기하여 유효하게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법령:형법/제140조@source_sha]. 행위태양은 손상·은닉 외에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효용침해범의 구조를 취하며, 표시 자체의 물리적 훼손 없이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섭한다 [법령:형법/제140조@source_sha]. 제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공무상 비밀이 봉함 등 외형적 장치로 표창되어 있는 상태를 보호한다 [법령:형법/제140조@source_sha]. 제3항은 1995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봉함 기타 비밀장치된 문서·도화·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내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장하였는바, 비밀장치를 물리적으로 개봉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 부정하게 접근하는 비개봉형 비밀침해를 규율한다 [법령:형법/제140조@source_sha]. 본죄는 모두 고의범으로서, 행위자에게는 해당 표시가 공무원의 직무상 실시된 것이라는 점 및 봉함·비밀장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140조@source_sha]. 본조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강제처분 표시가 가지는 공적 효용 및 공무상 비밀이며, 사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비밀침해죄(제316조)와는 보호법익과 객체의 면에서 구별된다 [법령:형법/제14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법령:형법/제140조의2@source_sha]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법령:형법/제141조@source_sha]
  • 형법 제142조(공무상보관물의 무효) [법령:형법/제142조@source_sha]
  • 형법 제143조(미수범) [법령:형법/제143조@source_sha]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법령:형법/제316조@source_sha]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직접 연결된 판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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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2: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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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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