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4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무소의 보관명령 또는 위탁관리 명령에 의하여 공적 지배 아래 놓인 물건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소가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형성한 물적 지배·관리 작용의 실효성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형법/제142조@]. 보호법익은 개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공무소가 물건에 대하여 형성·유지하는 보관·관리작용 그 자체이므로, 객체가 행위자 자신의 소유물인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손괴죄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142조@].

행위객체는 ①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자기의 물건과 ② 공무소의 명령에 따라 타인이 관리하게 된 자기의 물건이며, 어느 경우에나 물건이 행위자 본인의 소유에 속하면서 공무소의 명령에 의하여 그 처분권이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42조@]. 보관명령 또는 관리명령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공적 지배가 형성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본조의 객체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42조@].

행위태양은 손상·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손상은 물리적 훼손을, 은닉은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공무소의 지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기타 방법"은 물건의 본래적 사용가치 또는 공무상 이용가치를 감쇄·소멸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섭한다 [법령:형법/제142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객체가 공무소의 보관명령 또는 관리명령의 대상임을 인식하면서 그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며, 불법영득의 의사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42조@].

본죄는 공무소의 물적 지배작용을 침해한 시점에 기수에 이르는 침해범으로, 침해 후 사후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형법/제142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벌금액이 현행 수준으로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142조@].

관련 조문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공무소 사용 서류·물건에 대한 효용침해를 규율하여 본조와 함께 공무방해의 죄 체계를 구성한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타인의 재물·문서에 대한 일반 손괴죄로서, 객체가 자기의 물건인 본조와 보호법익·구성요건상 구별된다.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의 적정을 보호하는 동일 장(章)의 규정으로 보호법익이 인접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본 페이지 작성 시점 기준 본조에 관한 인용 가능한 판례가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2: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