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3조 미수범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1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일정 범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미수범 처벌규정이다. 적용 대상은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공용서류등의무효, 공용물의파괴), 제142조(공무상보관물의무효)에 이르는 일련의 공무방해 관련 범죄로 한정된다 [법령:형법/제143조@].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조문의 미수범은 본조라는 별도의 처벌 근거를 통하여 비로소 가벌성을 획득한다 [법령:형법/제29조@]. 본조가 규정하는 미수의 성립 여부는 형법 제25조의 일반 미수 법리에 따라, 행위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 [법령:형법/제25조@]. 따라서 본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 본범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적 행위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 시점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며,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25조@]. 본조는 그 자체로는 독립된 구성요건을 창설하지 아니하고, 본범 조문과 결합하여 비로소 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종속적·결합적 성격을 가진다. 한편 제143조의 적용 범위에는 제144조의 특수공무방해죄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공무방해죄의 미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형법/제144조@]. 본조의 존재는 공무 수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본장의 보호법익이 결과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형사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반영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법령:형법/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법령:형법/제141조@] (공용서류등의무효, 공용물의파괴)
  • [법령:형법/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무효)
  • [법령:형법/제144조@] (특수공무방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2: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