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무방해죄의 행위태양 가운데 단체적·집단적 위력을 동원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및 그 결과로 공무원의 신체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44조@source_sha()]. 제1항은 행위방법의 위험성에 착안한 행위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를 제외한 법정후보 공무집행방해죄(제138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등(제140조 내지 제143조)을 기본범죄로 한다 [법령:형법/제144조@source_sha()].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란 다수인이 결합된 조직력 또는 일정한 목적 아래 모인 다수인의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며,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흉기 기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거나 이용할 의도로 소지·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항은 제1항의 행위로 공무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기본행위인 특수공무방해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공무수행 기능과 더불어 그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이며, 단순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하여 행위의 집단성·흉기성 또는 중한 결과 발생이라는 불법가중요소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본조가 적용된다. 제2항 후단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어 있어, 1995년 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정비된 결과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처벌수위가 명확히 규정되었다 [법령:형법/제14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36조@source_sha()] 공무집행방해
- [법령:형법/제138조@source_sha()] 법정·국회회의장모욕
- [법령:형법/제140조@source_sha()]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법령:형법/제141조@source_sha()]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법령:형법/제142조@source_sha()]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 [법령:형법/제143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사실의 착오(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