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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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국가의 구금작용 내지 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운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도주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을 규정한다 [법령:형법/제145조@]. 행위주체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로 한정되는 신분범으로서, 적법한 체포·구금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구금된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법령:형법/제145조@]. 여기서 「체포·구금」은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상 신체구속의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제1항의 도주죄는 체포·구금 상태로부터 이탈하여 공적 감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실행행위로 하며, 단순도주죄로 분류된다 [법령:형법/제145조@]. 본죄는 계속범적 성질이 있으나, 통설은 행위자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벗어난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고 본다. 도주의 수단·방법은 불문하나, 폭행·협박을 수반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형법 제146조의 특수도주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법령:형법/제146조@].

제2항의 집합명령위반죄는 천재지변·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석방된 구금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법령:형법/제145조@]. 「잠시 석방」은 행형법령상 일시석방·이송 등 적법한 근거에 의한 임시방면을 의미하며,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불응 당시의 객관적 사정과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본항은 일시석방으로 인한 도주의 외형이 없다는 점에서 제1항과 구별되며, 신뢰관계 위반에 대한 처벌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본죄는 미수범 처벌규정(형법 제149조)이 적용되어 도주에 착수하였으나 실력적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법령:형법/제149조@]. 또한 본죄는 자기도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타인의 도주를 야기·원조하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제147조) 또는 간수자도주원조죄(제148조)로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형법/제147조@] [법령:형법/제14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 [법령:형법/제146조@] 특수도주
  • [법령:형법/제147조@] 도주원조
  • [법령:형법/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 [법령:형법/제149조@] 미수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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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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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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