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4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에 대하여 행위 태양의 위험성과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146조@]. 가중사유는 ① 수용설비 또는 기구의 손괴, ②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③ 2인 이상의 합동의 세 가지로 한정 열거되어 있으며, 각 사유는 선택적 요건으로 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본조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146조@]. 주체는 제145조 제1항과 동일하게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이며, 이러한 신분은 본조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진정신분범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145조@]. '수용설비 또는 기구의 손괴'는 도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설·기구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손괴 자체가 도주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물손괴와 구분된다 [법령:형법/제146조@]. '폭행 또는 협박'은 도주를 실행하거나 그에 수반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며, 그 정도는 도주를 가능하게 할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형법/제146조@].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서 도주의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공동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에서의 실행행위 분담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146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 [법령:형법/제149조@], 예비·음모도 처벌대상이 된다 [법령:형법/제150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순도주죄(1년 이하의 징역)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되어 있어 도주 과정에서의 부수적 법익 침해 위험을 형사정책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법령:형법/제146조@] [법령:형법/제14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 [법령:형법/제147조@] (도주원조)
- [법령:형법/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 [법령:형법/제149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50조@]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