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9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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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편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공용서류등의 무효죄(제141조), 공용물의 파괴죄(제141조 제2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제140조)에 이어지는 일련의 조문 가운데 직전 4개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의 미수범 처벌을 일괄 규정한 미수범 처벌규정이다 [법령:형법/제149조@]. 형법은 미수범 처벌을 개별 조문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미수범 일괄규정을 두는 입법기술을 채택하고 있는바, 본조는 그 전형적 예에 해당하며 미수범은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는 형법 제29조의 명문 요청에 부응한다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으로는 ① 주관적으로 기본범죄의 고의가 있을 것, ② 객관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것, ③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며, 이는 형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장애미수의 일반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형법/제25조@]. 따라서 본조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전4조의 각 구성요건적 행위(공무상 표시의 무효·은닉·손상, 공무상 비밀침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등)에 직접적으로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한다.

처벌의 효과 측면에서 본조는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과 동일하게 정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법령:형법/제25조@]. 또한 실행의 착수 이후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되어 형의 필요적 감면이 이루어지며,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던 경우에는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 법리에 따라 위험성 유무에 따른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법령:형법/제26조@] [법령:형법/제27조@]. 본조는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처벌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독자적 구성요건을 창설하지 아니하며, 적용대상 조문(전4조)의 구성요건 해석론이 그대로 미수 단계에 투영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일반)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7조@] (불능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법령:형법/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법령:형법/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법령:형법/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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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3: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