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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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 제1항은 범인은닉·도피죄를 규정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특히 수사권과 형 집행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151조@]. 행위객체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며, 여기에는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 또는 소추의 대상이 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은닉"은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장소제공행위를,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행위자가 객체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은닉·도피의 의사로 행위하여야 성립한다.

제2항은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법령:형법/제151조@]. 이는 친족 사이의 인정과 정의(情誼)에 기초한 기대불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으로,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 또는 처벌만이 조각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67조에 따라 정해지며, "동거의 가족"은 사실상 동일한 가옥에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법령:민법/제767조@]. "본인을 위하여"라는 주관적 요건이 요구되므로, 친족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친족이 아닌 자가 친족과 공동으로 본죄를 범한 경우, 비신분자에게는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51조@] —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법령:형법/제155조@] —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친족간 특례의 병렬규정)
  • [법령:민법/제767조@] — 친족의 정의
  • [법령:민법/제779조@] — 가족의 범위
  • [법령:형법/제33조@] — 공범과 신분 (비신분자의 공범 처리)

주요 판례

(본 페이지에 수록된 관련 판례 없음. 추후 보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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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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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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