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국가의 사법기능 및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증죄와 그 가중적 구성요건인 모해위증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152조@source_sha()]. 제1항의 위증죄는 신분범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선서무능력자가 한 선서나 선서절차에 본질적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152조@source_sha()]. 행위는 "허위의 진술"로서, 통설인 주관설에 따르면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객관적 진실과의 부합 여부는 본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152조@source_sha()].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되며, 진술이 재판이나 징계의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쳤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52조@source_sha()]. 기수시기는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어 진술을 철회할 수 없게 된 시점이며, 신문 종료 전에 진술을 정정·철회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52조@source_sha()].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선서한 증인이라는 신분 인식과 자신의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법령:형법/제152조@source_sha()]. 제2항의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위증죄에 대한 부진정신분범 내지 가중적 구성요건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152조@source_sha()]. 여기서 "모해할 목적"이란 위 대상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본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법령:형법/제152조@source_sha()]. 형사사건·징계사건 이외의 절차(예: 민사·행정사건)에서 행해진 위증은 제1항의 단순위증죄로 규율될 뿐, 본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52조@source_sha()]. 본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법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15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53조@source_sha()] (자백, 자수)
- [법령:형법/제154조@source_sha()]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 [법령:형법/제155조@source_sha()]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 [법령:형법/제33조@source_sha()] (공범과 신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