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및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증거인멸죄와 그 가중·면책 유형을 규정한다 [법령:형법/제155조@source_sha()]. 제1항의 객체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한정되므로,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법령:형법/제155조@source_sha()]. 행위태양은 인멸·은닉·위조·변조 및 위·변조 증거의 사용으로 열거되어 있고, 이는 증거의 현출 가능성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섭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55조@source_sha()]. 제2항은 증거방법인 "증인"에 대한 은닉·도피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여 인적 증거의 보호를 제1항과 균형 있게 도모한다 [법령:형법/제155조@source_sha()].
제3항은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구하는 부진정목적범으로서, 그 목적이 인정될 때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된다 [법령:형법/제155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 제3항은 단순한 증거인멸의 고의 외에 타인을 형사·징계상 불이익한 지위에 빠뜨리려는 적극적 의욕 또는 인식을 별도로 요한다 [법령:형법/제155조@source_sha()].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를 정한 것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신분관계에 기초하여 형벌권 행사를 포기한 정책적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55조@source_sha()]. 친족간 특례는 "본인을 위하여"라는 주관적 표지를 요구하므로, 친족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55조@source_sha()]. 한편 본조의 객체가 "타인의" 사건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제4항의 친족 특례가 결합하여, 자기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은 불벌이고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증거인멸 역시 불벌이라는 구조가 형성된다 [법령:형법/제155조@source_sha()]. 본조는 위증죄(제152조)·범인은닉죄(제151조)와 더불어 사법작용을 보호하는 죄군을 이루며, 그 가운데 물적·인적 증거의 인위적 왜곡을 규율하는 핵심 조문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151조@source_sha()] [법령:형법/제152조@source_sha()] [법령:형법/제15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51조@source_sha()] 범인은닉죄 — 인적 도피 조력 행위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본조 제2항(증인은닉·도피)과 행위태양이 유사하나 객체와 보호법익에서 구별된다.
- [법령:형법/제152조@source_sha()] 위증과 모해위증 —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며, 본조 제3항의 "모해할 목적"과 같은 가중요소를 둔 점에서 구조적으로 대응한다.
- [법령:형법/제153조@source_sha()] 자백·자수 감면 규정 — 본조와 동일한 사법작용 보호 죄군 내에서 자백·자수 시 형의 감면을 정한다.
- [법령:형법/제154조@source_sha()] 허위감정·통역·번역 — 사법절차 내 증거방법의 진정성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본조와 보호법익을 공유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추후 보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