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한 제153조의 효과를, 같은 장의 무고죄(제156조)에 준하는 성격의 죄에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준용 규정이다. 다만 형법 제157조는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장(章)에 위치한 준용 조항으로서, 동일 장에 속한 모해위증·증거인멸 등의 죄에 대하여 자백·자수 시의 필요적 형 감면 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입법기술적 장치이다 [법령:형법/제157조@].
본조에서 준용되는 제153조의 자백·자수는 임의적 감경이 아닌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해석되며, 이는 진실발견과 사법기능 보호라는 위증·증거인멸 관련 죄의 보호법익이 행위자의 자발적 진실회복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53조@].
준용의 시간적 한계는 제153조 본문에 따라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이며, 확정 후의 자백·자수는 본조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법령:형법/제153조@]. 자백의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법원에 대한 자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수와 자백은 그 개념상 구별되는바, 자수는 범인이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자백은 이미 수사가 개시되어 범인으로 발각된 후에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말한다 [법령:형법/제52조@]. 다만 본조 및 제153조의 적용에서는 양자 모두 동일한 법률효과(필요적 감면)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자수의 일반규정인 제52조의 임의적 감면과 구별된다.
본조는 행위자의 인적 사정에 기초한 형의 감면사유이므로, 공범 중 일부만이 자백·자수한 경우 그 효과는 자백·자수한 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공범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153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 [법령:형법/제153조@] (자백, 자수)
- [법령:형법/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 [법령:형법/제156조@] (무고)
- [법령:형법/제52조@] (자수, 자복)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