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5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추모 감정과 종교적 평온, 즉 사자의 존엄에 관한 일반인의 경건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신앙에 관한 죄의 한 유형이다 [법령:형법/제159조@]. 행위객체는 "시체", "유골", "유발"에 한정되며, 시체란 사람의 사망 후 남은 신체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유골은 화장 등으로 남은 뼈를, 유발은 사자로부터 분리된 모발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59조@]. 이들 객체는 모두 사자에 대한 추모·경건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하므로, 학술표본·해부학 자료 등 이미 그러한 성격을 상실한 것은 본조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법령:형법/제159조@]. 행위태양인 "오욕"이란 시체 등에 대하여 폭행·모욕적 행위를 가하여 사자에 대한 경건감정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며, 침을 뱉거나 방뇨하거나 그 밖의 모욕적 거동을 하는 것이 전형적 예이다 [법령:형법/제159조@]. 다만 시체를 손괴·은닉·영득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는 별도로 형법 제161조의 시체 등의 영득·손괴·은닉·유기죄로 규율되므로, 본죄의 오욕은 객체의 물리적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그 경건성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159조@] [법령:형법/제161조@].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객체가 시체·유골·유발에 해당한다는 점과 자신의 행위가 오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을 요한다 [법령:형법/제159조@]. 사자에 대한 죄의 성격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두지 아니하므로, 유족의 고소나 처벌희망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법령:형법/제159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같은 장(章) 내의 분묘발굴죄(제160조)나 시체영득·손괴죄(제161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정형이 설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59조@] [법령:형법/제160조@] [법령:형법/제16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58조@] (장식·제전의 방해)
- [법령:형법/제160조@] (분묘의 발굴)
- [법령:형법/제161조@] (시체 등의 영득·손괴·은닉·유기)
- [법령:형법/제16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63조@] (변사체 검시 방해)
주요 판례
(현재 본 위키에 등록된 형법 제159조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