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2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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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는 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및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6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160조의 분묘발굴죄와 제161조의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장치물의 손괴·은닉·영득죄에 대하여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62조@]. 형법 제29조에 따라 미수범은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므로, 본조는 위 두 죄에 대한 미수처벌의 법적 근거가 된다 [법령:형법/제29조@]. 따라서 분묘발굴 행위에 착수하였으나 발굴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또는 사체 등에 대한 손괴·은닉·영득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162조@]. 미수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인 실행의 착수와 범죄의 미완성은 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형법/제25조@]. 분묘발굴죄의 경우 분묘의 외형을 훼손하거나 복토를 제거하는 등 발굴 행위에 직접 착수한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사체영득죄의 경우 사체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기 위한 직접적 행위에 착수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법령:형법/제162조@]. 본조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법 제26조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법령:형법/제25조@] [법령:형법/제26조@]. 또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단순한 예비·음모 단계의 행위는 본조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6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60조@] 분묘의 발굴
  • [법령:형법/제161조@] 사체등의 영득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정리된 주요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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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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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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