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3조 변사체 검시 방해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형법/제16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한 국가의 검시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인(死因) 규명을 통한 범죄 수사의 단서 확보와 공중위생·사회질서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법령:형법/제163조@]. 행위의 객체는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에 한정되며, 사인이 명백한 자연사·병사의 시체는 본조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령:형법/제163조@]. 여기서 변사란 자연사가 아닌 사망, 즉 범죄로 인한 사망의 의심이 있는 비정상적 사망을 의미하며, 변사 의심 여부는 검시 절차를 통하여 비로소 확정되므로 그 의심이 있는 단계의 시체도 보호객체로 포섭된다[법령:형법/제163조@]. 행위 태양은 ① 은닉, ② 변경, ③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하는 행위로 구분되며, 은닉은 시체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변경은 시체의 외형·상태를 손상하거나 옮겨 사인 판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법령:형법/제163조@]. "그 밖의 방법"은 보충적 구성요건으로서 검시 절차 자체를 물리적·사실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본죄는 검시의 정상적 수행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진다[법령:형법/제163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시체가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 시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검시 방해의 고의가 요구되며, 과실에 의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법령:형법/제163조@]. 법정형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유형이 규정되지 아니한 순수 재산형 범죄이며, 사체손괴죄(제161조)나 사체은닉죄(제161조)와는 객체·보호법익을 달리한다[법령:형법/제161조@][법령:형법/제163조@]. 본죄가 성립하더라도 별도로 사체에 대한 손괴·은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61조와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이 문제될 수 있다[법령:형법/제161조@][법령:형법/제163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61조@] (사체등의 영득·손괴·은닉)
  • [법령:형법/제162조@] (미수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4: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