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8조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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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제166조제2항) 또는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제167조제2항)를 범한 자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불길이 번져 보다 보호가치가 높은 객체를 소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68조@]. 제1항은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또는 자기소유 일반물건에 대한 방화가 현주건조물등(제164조), 공용건조물등(제165조) 또는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등(제166조제1항)으로 연소한 경우를, 제2항은 자기소유 일반물건에 대한 방화가 타인소유 일반물건(제167조제1항)으로 연소한 경우를 각 규율한다 [법령:형법/제168조@]. 여기서 "연소"란 행위자가 처음 점화한 객체를 넘어서 불이 옮겨붙어 다른 객체를 소훼하는 결과를 말하며, 행위자에게 연소 결과 자체에 대한 고의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범죄의 고의와 결과의 과실(예견가능성)이 결합된 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이해된다 [법령:형법/제15조@]. 따라서 본조의 적용에는 ⅰ) 기본범죄인 자기소유 객체에 대한 방화의 고의, ⅱ) 가중결과인 타 객체로의 연소 발생, ⅲ) 기본행위와 연소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5조@]. 만일 행위자에게 가중객체에 대한 연소 결과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본조가 아니라 제164조 내지 제166조제1항의 방화죄가 직접 성립한다 [법령:형법/제164조@] [법령:형법/제166조@].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는 그 자체로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처벌되지만(제166조제2항, 제167조제2항), 본조는 연소라는 결과가 현실화되어 보호객체가 확장된 경우 그 위험성과 결과반가치를 평가하여 형을 가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형법/제166조@] [법령:형법/제167조@]. 형량은 제1항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항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객체의 보호법익 서열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68조@]. 본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격상 가중결과인 연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기본범죄로 의율되기 때문이다 [법령:형법/제17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64조@] (현주건조물등 방화)
  • [법령:형법/제165조@] (공용건조물등 방화)
  • [법령:형법/제166조@] (일반건조물등 방화)
  • [법령:형법/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 [법령:형법/제15조@] (사실의 착오)
  • [법령:형법/제17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70조@] (실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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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4: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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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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