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조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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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결여된 경우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일반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7조@]. 조문은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라는 표현을 통하여, 단순한 조건적 연관을 넘어서 구성요건적 위험과의 규범적 연결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인과관계를 규율한다 [법령:형법/제17조@]. 따라서 결과범에 있어서 행위자가 일정한 외형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구성요건이 보호하고자 하는 위험을 실현하는 통로로 작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생한 결과를 그 행위의 죄책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법령:형법/제17조@]. 본조의 적용 결과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에도 행위 자체에 대한 미수범 또는 별개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7조@].

해석론상 본조의 "위험발생에의 연결"이라는 문언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조건설·상당인과관계설·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론 등 여러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어느 견해를 취하든 본조는 결과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단계에서 행위와 결과의 연결을 심사하는 근거조문으로 기능하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수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법령:형법/제17조@]. 한편 본조는 작위범뿐 아니라 부작위범에 있어서도 행위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연결을 심사하는 일반 규정으로 작동하며, 이때 부작위와 결과의 연결은 작위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결과가 방지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적 판단을 매개로 검토된다 [법령:형법/제18조@]. 인과관계가 결여되어 결과귀속이 부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실행에 착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미수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3조@] (고의)
  • [법령:형법/제14조@] (과실)
  • [법령:형법/제18조@] (부작위범)
  • [법령:형법/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5조@] (사실의 착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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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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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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