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를 발생시킨 행위를 처벌하는 실화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170조@]. 제1항은 현주건조물등(제164조), 공용건조물등(제165조), 그리고 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등(제166조)을 객체로 하는 실화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처벌하며, 이들 객체의 공공위험성에 비추어 별도의 공공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70조@]. 제2항은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등(제166조) 또는 일반물건(제167조)을 객체로 하는 실화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규정하여, "공공의 위험 발생"을 구성요건적 결과로 요구한다 [법령:형법/제170조@]. 따라서 자기 소유물 또는 일반물건의 경우에는 단순한 소훼만으로는 부족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가벌성이 인정된다 [법령:형법/제170조@].
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는 과실, 즉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의무 및 회피의무 위반이 요구되며, 고의로 같은 객체를 소훼한 경우에는 제164조 내지 제167조의 방화죄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164조@] [법령:형법/제165조@] [법령:형법/제166조@] [법령:형법/제167조@]. 행위 태양인 "불태운"이라 함은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력을 가지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을 뜻하며(독립연소설의 입장), 이는 방화죄 일반의 기수시기 해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70조@]. 제2항의 "공공의 위험"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의 개연성을 의미하는 객관적 위험상태로서, 그 발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통설이며, 다만 제2항의 객체에 자기 소유의 일반물건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해석론상 논의가 있다 [법령:형법/제170조@]. 중대한 과실로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되는 중실화죄가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71조@]. 본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두지 아니하며, 과실범의 성질상 미수가 관념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7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64조@] 현주건조물등 방화
- [법령:형법/제165조@] 공용건조물등 방화
- [법령:형법/제166조@] 일반건조물등 방화
- [법령:형법/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 [법령:형법/제171조@] 업무상실화·중실화
- [법령:형법/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