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2조의1 가스ㆍ전기등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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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①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스ㆍ전기ㆍ증기 또는 방사선ㆍ방사성 물질의 방출ㆍ유출ㆍ살포 행위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위험죄이다 [법령:형법/제172조의2@source_sha()]. 보호법익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안전이며, 부수적으로 개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도 보호된다. 행위의 객체는 가스ㆍ전기ㆍ증기와 같은 통상적 에너지원에 더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을 포괄하므로, 원자력 관련 위험원에 대한 일반형법상 규율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법령:형법/제172조의2@source_sha()].

행위 태양은 ‘방출ㆍ유출ㆍ살포’로서, 통제된 상태에 있던 위험원을 외부 공간으로 이탈시키는 일체의 작위 또는 작위와 동등하게 평가되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본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분류되어,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적 결과로서 요구되며, 단순한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본조 제1항이 충족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172조의2@source_sha()]. 위험은 특정 개인을 향한 위험으로 충분하지 않고 공공위험죄의 성격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향한 위험성을 가질 것을 요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 및 위험 발생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과실에 의한 동일 행위는 형법 제173조의2의 별도 처벌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형법/제173조의2@source_sha()]. 제2항은 제1항의 기본범죄를 전제로 사람의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본죄의 미수범은 형법 제174조에 의하여 처벌되며, 예비ㆍ음모는 형법 제175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법령:형법/제174조@source_sha()][법령:형법/제17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72조@source_sha()] (폭발성물건파열)
  • [법령:형법/제173조@source_sha()]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 [법령:형법/제173조의2@source_sha()]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법령:형법/제174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175조@source_sha()]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사실의 착오 및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적시할 만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향후 판례가 집적되는 대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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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5: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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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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