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 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제1항), 가스·전기등 방류죄(제172조의2제1항) 및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제173조제1항·제2항)를 과실로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과실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73조의2@{{source_sha}}].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의 영역에서, 고의범 처벌만으로는 위험원의 관리 소홀에 따른 대형 사고를 충분히 억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에 의한 침해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섭한 것이다. 제1항은 통상의 과실범을, 제2항은 책임이 가중되는 업무상과실 및 중대한 과실범을 규정하여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차등화하고 있다 [법령:형법/제173조의2@{{source_sha}}].
요건상 본죄는 과실로 폭발성물건의 파열, 가스·전기·증기 또는 방사선·방사성 물질의 방출, 가스·전기·증기 등의 공급·사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요한다. 여기서 과실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제2항의 업무상과실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중대한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가리킨다. 본죄는 결과범으로서 과실행위와 파열·방류·공급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여야 기수에 이른다. 법정형은 자유형으로 금고형만을 규정함으로써 과실에 의한 비난가능성의 한계를 명시하는 한편, 업무상·중과실의 경우 법정형 상한을 5년에서 7년으로, 벌금 상한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 가중하여 책임의 경중을 반영하고 있다 [법령:형법/제173조의2@{{source_sha}}].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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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형법/제172조의2@{{source_sha}}] (가스·전기등 방류) — 제1항이 본조의 과실범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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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형법/제268조@{{source_sha}}]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중대한 과실의 해석상 비교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