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4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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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17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방화 및 실화의 죄 중 일정한 유형에 한하여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74조@]. 형법 제29조가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방화 관련 범죄에서 어느 행위유형이 미수범 처벌 대상인지를 한정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고, 본조가 그 열거 규정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174조@]. 처벌 대상이 되는 미수범은 현주건조물등 방화(제164조제1항), 공용건조물등 방화(제165조), 일반건조물등 방화(제166조제1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제172조제1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상의 전제행위(제172조의2제1항), 폭발성물건파열(제173조제1항·제2항)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174조@]. 따라서 일반물건방화(제167조)나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제166조제2항), 실화죄(제170조), 업무상실화·중실화(제171조)와 같이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범죄의 미수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74조@]. 미수범의 성립 시기, 즉 실행의 착수 시점은 각 본조의 구성요건 행위가 직접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방화죄의 경우 점화 또는 매개물에 발화시키는 행위가 개시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법령:형법/제174조@]. 또한 방화죄는 매개물을 통하여 목적물에 독립연소 가능한 상태로 옮겨붙기 전 단계에서 미수에 그칠 수 있고, 본조는 이러한 단계의 가벌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형법/제174조@]. 미수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중지미수(제26조)·불능미수(제27조)에 관한 일반 규정 또한 본조의 적용 범위 내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7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7조@] (불능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164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 [법령:형법/제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 [법령:형법/제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 [법령:형법/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 [법령:형법/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 [법령:형법/제173조@] (가스·전기등 방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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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5: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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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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