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9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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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제177조의 현주건조물등일수죄 및 제178조의 공용건조물등일수죄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객체로 하는 일수죄를 규율한다 [법령:형법/제179조@source_sha()]. 행위는 「물을 넘겨」 객체를 침해하는 것으로, 수력(水力)을 이용하여 목적물을 멸실·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이 점에서 화력을 수단으로 하는 방화죄(제166조 이하)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179조@source_sha()].

제1항은 객체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의 일반건조물등일수죄로서, 공공위험의 발생을 별도의 구성요건요소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79조@source_sha()]. 이에 비하여 제2항은 객체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 한하여 처벌하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공공위험의 현실적 발생이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법령:형법/제179조@source_sha()]. 이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침해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자유에 속하므로, 공공위험이 현실화된 때에 한하여 형법적 개입을 정당화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제2항은 객체의 소유관계만을 달리할 뿐 행위 태양은 제1항과 동일하므로, 자기 소유 객체라 하더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경우 등에는 제176조의 준용에 의하여 타인 소유 객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법령:형법/제179조@source_sha()]. 제3항은 제176조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특례를 본조에 준용함으로써, 형식적 소유명의에 의하여 처벌범위가 부당히 축소되는 것을 방지한다 [법령:형법/제179조@source_sha()]. 본죄의 미수범은 제182조에 의하여, 예비·음모는 제183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된다 [법령:형법/제17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77조@source_sha()]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78조@source_sha()]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76조@source_sha()]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 [법령:형법/제182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183조@source_sha()]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166조@source_sha()]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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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6: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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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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