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0조 방수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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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수재(水災)에 있어서 방수용(防水用)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8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수재(水災)라는 공공위험 상황에서 방수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한다 [법령:형법/제180조@]. 행위 상황은 "수재에 있어서"이며, 이는 홍수·해일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위험이 현존하거나 임박한 상태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80조@]. 행위 객체는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으로, 제방·수문·배수펌프·모래주머니 등 수재의 방지 또는 그 확대 저지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사용될 시설·물건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180조@]. 행위 태양은 ① 손괴, ② 은닉, ③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물건에 대한 물리적 침해 외에도 인적·기능적 방해를 포괄하는 포괄규정의 형식을 취한다 [법령:형법/제180조@]. "기타 방법"은 손괴·은닉에 준하는 정도로 방수활동의 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작위뿐 아니라 방수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해도 해석상 포함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180조@]. 본죄의 기수시기는 방수가 현실적으로 방해된 시점이 아니라 방해행위가 종료되어 방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형법/제180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필요하며, 수재의 존재와 객체가 방수용 시설·물건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방수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법령:형법/제180조@]. 본조는 일수죄(제177조 내지 제179조)에 부수하여 방수활동 자체에 대한 침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일수죄의 행위자가 동시에 방수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다 [법령:형법/제180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순 손괴죄(제366조)에 비하여 가중되어 있는데, 이는 수재라는 공공위험 상황에서의 행위라는 점에 가중근거가 있다 [법령:형법/제18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81조@] (과실일수)
  • [법령:형법/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공공위험에 대한 방해행위 처벌체계의 비교
  • [법령:형법/제169조@] (진화방해) — 화재에 있어서 진화방해와의 병렬적 규정구조
  • [법령: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 손괴 일반조항과의 특별관계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공간(公刊)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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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6: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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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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