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2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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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18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수(溢水)에 관한 죄 가운데 일정한 유형에 한하여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다. 형법 제29조에 따라 미수범은 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되는바, 일수죄군(群) 중 어느 범위에서 미수처벌이 가능한지를 본조가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 [법령:형법/제29조@]. 처벌대상은 현주건조물등일수죄(제177조), 공용건조물등일수죄(제178조), 그리고 일반건조물등일수죄 가운데 자기소유가 아닌 객체에 대한 일수(제179조제1항)에 한한다 [법령:형법/제177조@] [법령:형법/제178조@] [법령:형법/제179조@].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등일수죄(제179조제2항)와 과실범(제181조)은 본조의 처벌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미수처벌 여부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79조@] [법령:형법/제181조@].

미수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형법 제25조에 따르며,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을 요한다 [법령:형법/제25조@]. 일수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통상 수리(水利)를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즉 제방의 파괴·수문의 개방 등 수류(水流)를 변경시키는 직접적 행위를 개시한 때 인정되며, 객체인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광갱 또는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침수의 결과(기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조가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77조@]. 형의 감경 여부는 형법 제25조제2항·제26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 또는 필요적 감면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형법/제25조@] [법령:형법/제26조@]. 본조는 처벌범위를 한정하는 형식의 규정이므로, 명시되지 아니한 일수 관련 범죄유형에 미수처벌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의 일반규정)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81조@] (과실일수)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적시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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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6: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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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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