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3조 예비,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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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주건조물등일수죄(제177조), 공용건조물등일수죄(제178조) 및 일반건조물등일수죄 중 자기소유 외의 객체에 대한 죄(제179조제1항)를 범할 목적으로 행하는 예비·음모를 독립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83조@]. 일수죄는 수력(水力)이라는 자연력을 이용하여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공공위험범으로서, 그 실행 착수 이전 단계의 준비행위 자체에 이미 중대한 법익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예비·음모 단계에서의 가벌성을 앞당겨 인정한 것이다 [법령:형법/제177조@][법령:형법/제178조@].

여기서 "예비"란 특정한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에 관한 합의를 가리킨다. 본조의 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준비행위 또는 합의의 외형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이는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183조@]. 따라서 일수의 결과 발생을 인식·인용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수리시설을 조작하는 행위는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벌의 대상은 제177조, 제178조 및 제179조제1항의 죄에 한정되며,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등일수죄(제179조제2항)나 과실일수죄(제181조)에 대한 예비·음모는 본조의 처벌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79조@][법령:형법/제181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수범의 법정형보다 현저히 경한 독립적 형벌이 부과된다. 예비·음모 후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경우에는 미수 또는 기수의 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본조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형법/제182조@]. 한편 본조에는 방화죄의 예비·음모(제175조)와 달리 자수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수한 경우에도 형법총칙상의 임의적 감경 사유(제52조)에 의할 수밖에 없다 [법령:형법/제175조@][법령:형법/제5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8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75조@] (방화 예비·음모 — 비교 대상)
  • [법령:형법/제28조@] (음모, 예비)
  • [법령:형법/제52조@] (자수, 자복)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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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6: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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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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